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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관력 직종의 직장을 국민연금 유지 되는 조건으로 2년이상 유지했을 때 경력증명서(회사에서)원본과 공단양식을 제출하여 시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. *제출은
1. 경력증명서 원본
회사에 요청해서 받으면 된다.
2. 공단양식
큐넷 자료실 또는 공단방문하여 비치 돼 있는 서류 작성
*서류 하단에 국민건강보험 열람 동의에 체크해야한다.
*4대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한가? 전화 안내상으로는 전달 받지 못함
*공단 방문은 어디로?? 구미면 어이에 있지?
[붙임1] 국가 기술자격 시험 응시 자격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안내
3. 제출기간
필기 시험 이후에 제출 기간에 공단 방문/우편/대리인 제출하여 심사 받을 수 있음.
필기 시험 이전에 수시로 공단 방문/우편/대리인 제출하여 심사 받을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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